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에 임하는 도내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 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성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각종 지원 사업 마련으로 소방공무원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않고 좋은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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