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인구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외 지방에서는 인구유출로 문제가 발생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 등 지방에서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 돼 지역의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에 김용호 도의원은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 또한 잃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인구 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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