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다.
제19대 국회 이후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제1호 법안으로 제출되는 등 사회적경제 3법이 발의됐지만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 말 기준 27452개 기업에 28만 여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희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이윤과 효율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희 위원장은 지난 12월 16일 사회적경제기업인들과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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