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해 8월 600㎜가 넘는 집중호우로 구례, 곡성군 등 8개 시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잠정 9천여ha 추정 피해액은 70억 원에 이르렀지만 그 밖의 시군은 농작물 및 가축 등 피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는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등 시설물 중심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지난해 연말 국회에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광영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평소에도 전남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을 비롯한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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