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한국해양대 용역 결과 패소' 관련 보도 해명…"용역 수행 여부가 중점"

심준보 기자

2021-01-22 15:24:38

사진 제공 = 한국가스공사
사진 제공 = 한국가스공사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1월 22일 '한국해양대 용역 결과에 소송 제기했다 패소...가스공사 ‘망신살" 보도에 대해 , "본 소송은 한국해양대 용역에 대한 원상회복 소송이며 1심 판결은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결한 것이다"면서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어업 피해 여부 결정 청구 취지가 아니며, 어업 피해 여부보다는 용역 수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서도 ▲다른 잔류 염소 발생원에 대한 조사의무 불이행 ▲현장 소음 관측의 실증 실험 수행의무 불이행 두가지를 인정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5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까지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는 ‘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2년 약 330억 원을 보상(1차)하였으며, 이후 ‘통영기지 운영 및 제2부두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에 대해 거제·통영·고성지역 어민에게 2015년 약 356억 원을 보상(2차)해 총 686억 원을 보상하였다고 첨언했다.

이어 "한국해양대학교와 진행한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염소 및 소음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아니며 동 보도에서 언급된 ‘최대 5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피해 보상금’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위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해양대(용역 수행자)가 상호 계약한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고 성실한 계약 수행을 요구하는 당사의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여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본 소송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라고 말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