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국가산단 산업재해 업무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현재 도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가 정부에 산업재해 예방·조사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경제에너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된 업무가 교육·홍보이고 예산도 2020년 1억 2,800만원, 2021년(안) 1억 5,3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안전실에서는 생활안전업무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재해 전담부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빠른 시일 내 ‘전라남도 산업재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을 증액해 산업재해 예방 및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상현 경제에너지국장은 “현행법상 국가사무(국가산단 관리‧감독권, 조사권, 시정명령권 등)로 전라남도의 권한이 제한돼 있지만, 내년에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길용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12월 16일)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발을 맞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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