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을 지정해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청년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의 정책에 청년층 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경자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청년의 삶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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