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내용은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이다.
김희동 의원은 "이번 행정동우회 조례를 통해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 지식을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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