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 연이은 태풍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지방세 감면 내용은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농협, 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 올해 유독 빈번했던 태풍과 폭우등 자연재난, 최근의 AI발생으로 농수축산인들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대테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수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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