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오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받았으나, 관련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지 않아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 제명도'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일부 내용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먼저 희생자가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추천하는 것은 타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임위 차원의 법률안을 따로 만들어 대처 하기로 했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도 보훈처의 조사와 보고가 이뤄지는 대로 다시 다루어질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유족범위, 생활조정수당 등 개정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아쉽지만, 미처 담아내지 못한 것들은 추후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5·18진상규명법·역사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서 오월 정신을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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