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20.5.19.)에 따라 기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를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시·군별 정책 환경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례에서는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의 법률 근거조항 명시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시·군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현재 22개 시군 1,679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전남도의 정책 추진 시, 성차별을 철폐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