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하고, 부기 등재 범위를 건축물 대장에 따른 등기로 축소하며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이 조례는 한옥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대한 추가기준을 마련해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책과 연계한 도내 한옥 보급 및 홍보를 극대화 하고 남도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8월말 기준 518억 원의 한옥발전기금을 운용중이며, 50㎡ 이상 한옥 신축 예정자이자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최대 2억 원(보조금+융자금)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총 108개 마을 1,857가구 건립을 지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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