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고 있다.
김복실 의원은 “사회적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며 “지역사회보장, 생활보장, 의료급여와 더불어 복지 분야 전반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심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전남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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