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 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전망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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