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15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으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서 첫 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 왔다.
조례안은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학생이 교육을 통해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경자 의원은 "단순히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주체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참정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참정권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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