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발명풍토 조성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의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지재권창출역량 강화 등 지역경제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1978년부터 특허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 상공회의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지역 내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업무전문성이 검증된 기관을 도 지식재산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승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면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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