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할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7월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며 김 양규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김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시에 장애인 관련 보조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 했다고 보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남도당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이 도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지방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해당 지자체 간에 입찰과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이라고 당시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양규 시의원이 민주당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 지난 9월 말 중앙당이 "지방계약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로 제명은 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려 전남도당의 당원자격 제명조치가 무효화 됐다.
김 의원은 "중앙당 심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 제한 사유에 관해 해당 여부 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계약 시점의 견적서 등 자료를 볼 때 적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33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앙당에 출석해 소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원으로 남겠다는 결의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면서 "그 진심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해진 결과과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두 번 제명 당했다가 중앙당에서 모두 살아나는 이변을 연출하는 헤프닝과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편 김양규 시의원은 “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과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소임을 다하겠다” 며 의지를 다졌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