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나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효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한 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하여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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