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검진기관에 실시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하여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해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둘째,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놀이체험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법'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 돼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5조에 따른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해 기타 타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해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사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의 책임소재와 감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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