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쉼터의 설치·운영(제4조), 노동자쉼터 운영의 위탁(제5조), 사업비의 보조(제6조) 이다.
박 의원은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와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산단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하게 하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쉼터를 설치할 때 이동노동자와 산단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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