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 가맹점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 모씨와 직원 이 모씨가 윤 회장이 가맹점 격려 당시 폭언 행위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윤 회장의 갑질 논란은 여러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BBQ 측은 갑질이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외적인 이미지와 매출에 큰 손실을 입었다.
2년이 지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의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위력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윤 회장의 갑질 논란은 종결됐지만 김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X 먹이고 싶다. BHC에 파는 것이 훨씬 X 먹이는 것이다. 여론이 그렇게 조장을 할 것이고 언론 플레이도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 파일 등이 나타나며 김 씨의 과거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BBQ측에 따르면 당시 김 모씨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닌 일반 콩기름에 가맹계약 상 승인이 안 되는 외부 육계를 튀겨내 계약 위반으로 해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또 윤 회장이 매장에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발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서울 고검은 갑질 문제 제기 과정에서 김 씨와 이 씨의 공모관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BBQ 갑질 누명으로 인한 명예훼손, 이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BHC 봉은사역점은 BHC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