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가장한 데이트폭력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박성준 기자

2019-11-14 14:36:52

사랑을 가장한 데이트폭력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빅데이터뉴스 박성준 기자] 서로를 사랑해 연인이 되는 일은 더 없이 설레고 기쁜 일이다. 하지만 사랑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고 상대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연인이라는, 서로의 친밀함이라는 특수성과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선뜻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며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스스로 관계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데이트폭력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협력하고 조언을 받으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한다.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는?

데이트폭력은 물리적행위뿐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만약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만약 상해 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엔케이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나종혁 변호사(전, 고등법원 재판연구원)는 “데이트폭력은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과연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관계 정리,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피해에 대한 증거 수집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 형사부,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재판연구원을 역임한 나종혁 대표변호사와 국회 비서관,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을 역임한 고영상 대표변호사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재판 경험과 수사기관 대응 등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재판 분야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업무분야 및 성공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엔케이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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