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시험 중 열출력이 기준치인 5%의 3배가 넘는 18%까지 폭증 하였으나 12시간이나 더 가동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체르노빌과 같은 출력폭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원전사고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비상계획구역인 30km 밖이라는 이유로 사건 당일 ‘한빛원전 1호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에 따라 수동 정지했다’는 문자만 통보 받았을 뿐 이번 사고에 대한 관련 정보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전사고 발생 시 영향은 비상계획구역(30km)내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 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함께 사고발생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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