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한다.
오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접수일 기준 2년 이상 연속으로 곡성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에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일 경우에는 10%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곡성군은 전기자동차, 친환경보일러, PM-NOX 동시 저감장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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