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경주 및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내진특등급 신설: 재현주기 200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강성습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민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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