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중이며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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