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청년지원법(안)은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취약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저학력, 사회 밖 청년)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청년 대상 정책 및 서비스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청년 대상 능력개발 지원 및 복지증진 시책 마련 △지역사회 취약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3년 간 빈곤 청소년 및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온 ‘희망플랜’ 사업을 실천 모델로 삼았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희망플랜 사업이 빈곤 청소년 및 청년들의 변화를 이끌며 소정의 성과를 달성한 바, 사업의 주요 내용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만들어 취약 청년들을 돕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지원네트워크는 21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를 제안, 후속 작업을 논의 중에 있다.
법안의 기초가 된 희망플랜은 3년 간의 활동을 통해 빈곤 청소년 및 청년, 이들의 가족, 지역사회 3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청년 중 1524명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수상, 취·창업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구성원 중 181명 대상으로도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등을 이끌어내며 니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법인 가정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사회의 가시적인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최주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빈곤, 취업난 등의 청년문제는 취약청년들로 하여금 자립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기존 고용 위주의 정책이 아닌 희망플랜의 3년 성과를 실천 모델로 삼아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취약청년지원법(안)의 발의를 이끌고 있는 청년지원네트워크는 청년문제 이슈화 및 문제 해결 도모를 위한 청년 지원 단체로 8월 발족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자유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함께일하는재단 등 다양한 청년 단체, 정당 청년위원회, 청년 지원 복지기관 등 16개 기관이 함께 하고 있다. 청년지원네트워크는 △취약청년지원법(안) 발의 준비 △법안 발의를 위한 캠페인 개최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및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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