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입법 동향과 사례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법은 새로운 기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며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는 탄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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