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동안 홈센타홀딩스와 퀀텀온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홈센타홀딩스와 퀀텀온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홈센타홀딩스에 대해 현금·현물배당결정 취소(총 3건)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는 최근 '배당 무효 결정'으로 논란을 빚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오류 때문에 3년간 지급했던 배당을 취소하고 환수를 추진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홈센타홀딩스는 앞서 2022년 12월, 2023년 10월, 2024년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이래 올해까지 실시한 배당을 모두 무효로 처리했다
배당결정을 바꾼 배경은 배당가능이익 계산 오류와 맞닿아 있다. 홈센타홀딩스는 지난달 공시를 통해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 착오가 발견됐고 다시 산정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날 퀀텀온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퀀텀온의 부과벌점은 9.5, 공시위반제재금은 38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퀀텀온 역시 5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퀀텀온은 지난해 체결했던 대한종건과의 합병 결의를 철회한다고 지난 9월 27일 공시했다.
퀀텀온은 "올해 상반기 대한종건의 우발채무 등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동이 발생해 합병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합병을 재검토하게 됐다"라며 "대한종건의 경영환경에 따른 합병 종결의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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