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금호건설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주가) 추가 상승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금호건설우가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된 사유는 전일의 종가가 ▲5일 전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했고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5일 전날(T-5)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금호건설우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수 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금호건설우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최종 관문으로 꼽혔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4년간 이어온 합병이 사실상 완료 단계를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C는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C는 앞서 합병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과 여객부문에서 유럽 내 중복 4개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을 조건부로 걸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유럽 4개 노선을 이관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이탈리아 로마를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연이어 취항하며 여객부문 합병 조건을 충족했다.
화물부문에서는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내년 7월에는 합병 에어인천이 출범할 예정이다.
통합 마지막 관문인 미국 법무부(DOJ) 심사의 경우 별도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DOJ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이 사실상 기업결합 심사 최종 단계인 셈이다.
대한항공은 EC 최종 승인 직후 이를 미국 DOJ에 보고했다. 이후 연내에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중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 소식에 금호건설과 금호건설우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금호건설은 아시아나항공 전체 지분의 30.77%인 2289만6020주를 보유했다. 이외에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3333주를 들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3157만8947주(지분비율 63.9%)를 취득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 전 회장의 보유분을 포함해도 지분이 11.1%까지 희석된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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