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속수사 초범도 예외없다

박경호 기자

2024-02-01 09:00:00

마약구속수사 초범도 예외없다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이 112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남성이 집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필로폰 3.5g과 다량의 주사기를 압수했다. A 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며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생각됐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으며 현재는 누구든지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마약범죄에 연루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약은 과거 현장에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 웹 등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때문에 중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 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20~30대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 시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 또한 짙은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온라인 마약 유통 사범들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두고 SNS를 이용하거나 다크 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거래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구매자들을 부추긴다. 새로 개발된 신종마약이나 합성마약 등은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내부자의 제보 또는 수령 장소 인근 CCTV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거래 구조의 한 대목만 잡아내면 나머지 관련자들을 줄줄이 찾아낼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엇보다 마약 사건 소송은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에 따라 마약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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