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을까

박경호 기자

2023-08-25 09:00:00

이혼시재산분할 전업주부도 받을 수 있을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오늘날 이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 전 이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혼전 계약서’를 통해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 막상 이혼이 닥쳐왔을 때 다툼이 잦은 편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다. 부부 중 한 쪽만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쪽은 전업주부로 생활했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내조하고 협력한 공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간혹 전업주부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에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가사나 자녀 양육처럼 가정 내에서의 노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기여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혼 쟁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부부의 대립이 가장 치열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의 공동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재산분할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 경우, 당연히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 준비를 소홀히 하는데,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지 말고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꼼꼼하게 따져 적용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이혼전문변호사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