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성 의원은 "특히 최근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이 확대된 만큼 광주경제자유구역청도 이에 맞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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