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아동에게 치과 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 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이며 기존에는 저소득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항목으로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 아동은 초등학교 1∼6학년이 대상이며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이다.
김산 군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치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주신 무안군 치과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구강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보건소 구강보건실(061-450-50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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