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안은 불법행위 신고가능시설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20개 업종, 3,206개소)도 추가하여 확대토록 했으며, 신고적격 범위를 '현행 만19세 이상 광주시민에서' '누구든지'로 변경 확대하였고, 신고포상금을 현금(상품권 포함)에 광주시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가 신고시설로 확대되는 만큼 시민참여에 의한 화재 사전예방조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금까지 저조한 신고실적 및 포상금 지급 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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