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김정훈 기자

2021-05-23 07:52:38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무안=빅데이터뉴스 김정훈 기자]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용면적당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은 세대 당 1.2대 이상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건의안은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437만대로 1991년 425만대와 비교해 약 470% 증가하고 주차장의 면적은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해 입주민 간 분쟁, 불법주차, 재난 발생 시 비상차량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며, 특히 기존 공동주택보다 신규공동주택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광국 의원은 “1가구 2차량의 보편화로 사회문제가 된 공동주택 주차문제는 현행 규정이 변화한 시대의 세대별 차량 보유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성숙한 도민의식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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