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산업 육성하고자 발의했다”면서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역할이 체육진흥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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