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뤄져

이병학 기자

2024-12-17 09:00:00

“왜 안 만나줘”...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뤄져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상대방을 향한 그릇된 마음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하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거제도 교제 폭력 살인사건’ 등과 같이 스토킹 대상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국회는 그동안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처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거부 혹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선사할 수 있으며, 자칫 스토킹으로 변질될 수 있다. 즉 행위 자체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안이나 위협을 느꼈다면 스토킹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잘못된 감정은 아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만 의도치 않게 스토킹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형사 전문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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