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다른 친구 여동생 C양을 본인의 집으로 불러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미 두달 전부터 C양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C양을 불러낸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더욱이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부분으로 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됨에 의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등이 동반된 상태로 간음하였을 시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겠고, 이 죄목은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성교) 또는 추행(유사 성행위)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피해 대상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러한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도 같이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있겠다.
성범죄는 재범의 확률도 높은 편에 속하고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폭행 기준 등 개인이 혼자 고심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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