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거래소는 장 마감 후 대상홀딩스우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18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대상홀딩스우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를 받은 사유는 ▲15일의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향후 대상홀딩스우는 투자경고 지정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의 특정한 날에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판단일(T)을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일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대상홀딩스우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가운데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성남시장 재직 시 김 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 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향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소식에 지난 15일 주식시장에서 한동훈 관련주로 꼽히는 대상홀딩스(17.21%)와 대상홀딩스우(14.03%) 주가가 급등했다.
대상홀딩스는 임세령 부회장과 연인인 배우 이정재가 과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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