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4-10-29 09:00:00

아동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다크 웹 상에서 운영되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가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이트는 2015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세계 각지에서 영유아 및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형태의 사진 또는 영상을 유통하는데 일조하였다. 손 모씨는 이를 통해 4억여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더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착취물 유통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및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 대상자거나 이로 인지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상이 등장해 성적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 성착취물인, 일명 ‘아청물’은 온라인 등을 타고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 정도가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 사실이 적발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를 배포 및 제공하거나 이를 광고 또는 전시를 진행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며, ‘아청물’인지 알고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을 시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처럼, 위 관련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해당 범죄 또한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로, 형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는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아청물’을 구매, 소지 및 시청 등의 의사가 없음에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접하여 관련 혐의를 받는 이들도 점차 적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처벌의 정도가 높은 관계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처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일관적인 진술과 함께 자신의 무고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한 후 변호사의 법적 조력 아래,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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