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31분부터 한국유니온제약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4월 기존 백병하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백병하·양태현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횡령 금액은 194억 4449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64.1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니온제약은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이후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0일 공시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미지급금액은 191억6602만3995원이다. 이는 회사의 자기자본대비 63.20%다.
회사 측은 “사채권자집회를 통해 사채권자들과 사채원리금 지급에 대해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은 자금 조달 일정이 지연되며 BW 상환 우려가 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자금 납입일이 9월 11일에서 11월 18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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