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시청, 실형 가능성은?

이병학 기자

2024-10-04 09:36:28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하여 위장수사를 시행한지 4년 동안 관련 범죄자 14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이용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아청물을 판매, 배포한 자를 비롯해서 아청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피의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아청물을 제작, 판매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 소지한 자도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아청물 시청, 소지 처벌 규정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경찰은 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아청물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라도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아청물을 구입하여 소지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시청, 소지 사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청물 단순 소지, 시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청물 시청, 소지 사건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한다면 실형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아청물 사건이 문제된 경우 되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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