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텍, 주가 급등…'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김준형 기자

2024-09-30 05:18:41

컨텍, 주가 급등…'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컨텍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간외 매매에서 컨텍 주가는 종가보다 1.29% 오른 94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컨텍의 시간외 거래량은 607주이다.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乙)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6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으로 불과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이 찬성해 법률로 확정됐다.
국회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 현안 법률안이 개원 직후 4개월도 안 돼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 입법활동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에 강 의원의 노련함과 추진력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은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관련 유수 기업들의 적극적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비전을 견지한 채 진주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총선공약에 반영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에 통과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다”며 동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한편 이 소식에 컨텍이 주목받고 있다. 컨텍은 지상국 설계와 구축, 통합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성 데이터를 수신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에 깔아 둔 자체 지상국을 기반으로 고객들에 대해 위성 데이터를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해왔다.

컨텍은 지난해까지 9~10개국에 구축해둔 저궤도 지상국을 올해 15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동시에 초저궤도 군집 위성 발사도 계획하고 있다. 일단 지상국과 위성을 늘리면 이에 따른 플랫폼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지상국과 위성 발사를 위한 초기 비용이 크지만 수익성은 더 높다.

컨텍은 최근 AP위성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컨텍은 양사의 인수합병(M&A)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는 모두 우주 항공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각각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등 활동 영역은 서로 다르다. 컨텍은 각종 지상국의 설계·구축·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운스트림 사업자이고 AP위성은 위성통신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업스트림 영역에서 주로 사업을 해왔다.
업스트림은 위성이나 발사체, 발사 서비스 등 한 마디로 우주 공간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위성을 쏘아올린 뒤엔 통신, 영상 등 데이터를 받아 지상에서 활용하는데 이 영역이 바로 다운스트림이다. 즉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안테나, 모뎀 장비 등 수십개에 이르는 지상국과 관련한 서비스를 다운스트림이라 일컫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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