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연말까지 강남 클럽·유흥가…마약 등 약물 운전 특별단속

이병학 기자

2024-09-27 13:17:18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엔 358명이 검거됐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2년 3.7%, 2023년 3.9%, 올해(1∼7월) 4.2%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 유형별 압수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케타민(108.1%), 야바(211.4%), 합성대마(42.8%), 코카인(451.2%),GHB(일명 물뽕·269.0%) 등 일제히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월~2024년 8월 6만 3,51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45건(0.0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등의 유통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하더라도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같은 마약류는 지난 8월 기준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813건으로, 2021년 적발 건수(18건)보다 45.2배 늘었다. 암페타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적발 건수는 2020년(2,107건) 대비 12.5배 늘어난 2만 6,392건으로 집계됐다. 대마류 적발 건수는 2020년(1,293건)에 비해 4.6배 늘어난 5,910건이었다.

실제로 마약 범죄는 마약을 직접 투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판매하며 단순가담 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기분,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한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에 해당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마약류로 취급되어 엄격한 관리,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아편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이에서 유도한 반합성 알칼로이드, 그리고 화학적으로 합성하였으나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을 아편유사제(오피오이드, opioid)라고 한다. 아편유사제 중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물도 있다. 의료용 마약은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급∙만성 통증의 조절에 사용되므로 마약성 진통제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해당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사람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9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야간 시간대 강남 클럽·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마약류 등 약물 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논현·역삼·압구정·청담권으로 구획을 나눠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경찰은 음주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과속이나 급발진, 지그재그 등 비정상적 운전 행태와 운전자의 동공 변화, 흥분, 언어장애 등이 발견되면 타액형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나아가 마약 배달책은 이른바 ‘드라퍼’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마약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 놓는 역할을 한다. 마약 범죄는 조직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은닉과 재범의 우려 또한 높아 혐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마약을 거래하는 CCTV 영상, 공범의 진술, 대화 내용, 계좌이체 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관련 혐의가 없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가담하였다가 불가피하게 연루됐을 경우,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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