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4-09-12 16:34:08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4%, 2020년 4,881건·94.6%, 2021년 5,541건·88.7%, 2022년 5,876건·86.4%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의 불법 촬영이 발생한 셈인데 카메라 초소형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고도화되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불법 촬영 처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절반 이상에 달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강간, 추행 등이 포함 돼있기 때문에 단순 불법 촬영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법연감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성폭력처벌법 판결은 5,205건 있었다. 판결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1,834건(35.4%), 유기징역 1,689건(32.4%), 벌금형 1,038건(19.9%), 무죄 181건(3.4%), 선고유예 89건(1.7%), 소년부송치 58건(1.1%)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들어갔다면 추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했다면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 등 다른 범죄도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특히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각 되기도 한다” 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화장실 몰카 및 다중 이용 장소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만약 다른 피사체나 풍경을 찍는 과정에서 무고한 오해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