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레인, 주가 급등…법원 "동진쎄미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김준형 기자

2024-09-12 06:40:50

기가레인, 주가 급등…법원 "동진쎄미켐 손해배상 청구 기각”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기가레인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기가레인 주가는 종가보다 1.49% 오른 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기가레인의 시간외 거래량은 3118주이다.

이는 동진쎄미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가레인은 동진쎄미켐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3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기가레인 측은 “원고가 상고할 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기가레인은 동진쎄미켐이 회사에 대해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기가레인은 동진쎄미켐이 수원지방법원이 패소 판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소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반도체 식각장비 및 RF 통신장비 제조기업 기가레인은 나노임프린트 공정에 필수적인 원재료(Resin) 기술 및 특허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나노임프린트 장비 제조 기술에 더해 나노임프린트 공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소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로써 기가레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플라즈마 식각장비 기술과 더불어 나노임프린트 공정 기술, 장비 기술, 원재료 기술 등을 융합해 세계 유일한 토탈 솔루션 라이업(line up)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가레인은 2018년 LED용 임프린터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장비의 고도화 및 자동화에 중점을 둬 2021년 풀오토(Full auto) 임프린터의 상용화와 함께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양산 장비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2년부터는 대면적 전자동화 임프린터 개발을 시작해 현재 12인치급 대면적 전자동 임프린터 상용화에 성공했다.

UV 나노임프린트 공정은 기존의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미세패턴 형성 기술로 저비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몰드를 이용해 패턴을 전사하고 UV 경화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미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에 최적화돼 있다.

또 2025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XR(AR∙VR) 시장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의 개화 및 성장에 맞추어 제품 개발과 임프린트 공정 원재료 및 장비를 적시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력 증대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기가레인이 자체 개발한 핵심 재료 기술과 장비는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전세계 고객사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선도 디스플레이 기업과 활발히 제품 개발을 진행 및 임프린트 공정의 채택을 확장 중이다.

기가레인은 패터닝 공정 기술과 플라즈마 식각 공정 기반의 장비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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