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더욱 강화돼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 권고

이병학 기자

2024-09-02 09:00:00

딥페이크처벌 더욱 강화돼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 권고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정부·여당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따르면 해당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을 논의한 결과,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유통경로로 확인되는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 정부가 텔레그램 사업자와 협력 회의를 가지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뜻한다. 해당 기술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처음에는 피해 대상으로 연예인 및 유명인이 거론되었으나 지금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일반인도 범죄 영상물에 활용돼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이는 주로 음란한 영상 혹은 사진에 얼굴을 합성하여 온라인에 배포되는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고 한번 퍼져나가면 완전한 수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관련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 내리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형량을 받게 된다. 먼저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과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및 영상물 혹은 음성물을 편집하거나 합성을 해 가공한 자,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및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겠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피해를 입은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단순 영상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규정을 초과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간혹,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는 생각으로 기록 삭제, 은폐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는 하는데 이 같은 모습이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 고민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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