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회적 파장 고려 무거운 처벌

이병학 기자

2024-08-22 09:00:00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회적 파장 고려 무거운 처벌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하여 지인 여성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명에 달하며, 딥페이크로 제작된 사진은 수십 장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1년 12월 1일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적발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총 4,038건에 달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2020년 470여 건에서 2023년에는 6,000여 건으로 폭증하는 등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비동의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된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후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련 영상물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를 복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다.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영진 대전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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