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톤파트너스, 투자주의종목 지정…"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김준형 기자

2024-08-12 08:10:08

캡스톤파트너스, 투자주의종목 지정…"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캡스톤파트너스가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캡스톤파트너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12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캡스톤파트너스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는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종목이다.

캡스톤파트너스는 9일 기준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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