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장 마감후 거래소는 캡스톤파트너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12일(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캡스톤파트너스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는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종목이다.
캡스톤파트너스는 9일 기준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이었다.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